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지원 가능하신 분들은 꼭 지원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PC로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모바일(아이폰, 안드로이드)로도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실행 후 '신청/제출' 선택 후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번호는 1566-3636으로 어르신분들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직접 통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른데요. 전년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자녀장려금은 당연히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대상에서 제외이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구분 없이 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 | 4,000만원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억 4,000만 원 미만에는 포함되나 1억 7,000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2년 하반기분, 22년 정기분, 22년 기한 후 신청, 22년 상반기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23년 3월 1일 ~ 23년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꼭 아래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세요.
이제 곧 22년 정기분(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에 대한 신청기간이 다가오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 조건만 충족된다면 온라인 신청만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23년 4월인 현재 기준으로는 22년 정기분을 미리 기억해 뒀다가 5월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시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루다가 마지막 날에 신청하시지 말고 꼭 월초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금도 수령하시고 파이팅 하여 힘찬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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