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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대상 어려워요?! 쉽게 이것만 확인해보세요.

by 하랑해랑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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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정부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알아보아요.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애 1회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최대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항상 정부지원금 한번 받으려면 해당 사항과 서류에 복잡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쉽게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정리해 보았어요.

 

 

 내가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자가 맞는가?

 

 

1.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

 

만 19세~34세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2. 부모님과 동거하는 중인가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3. 지자체 자체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나요?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청년가구원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나요?

 

청년가구원이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가구원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여기서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입니다.

 

* 직계혈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증조부모님)

직계비속(자식,손자,손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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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차 유형

 

민간임대에 거주중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 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6. 지원제외 주택항목 확인하기

 

· 임대인(전대인)이 2촌 이내 혈족인가요?

= 2촌 이내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있나요?

 

예를 들어 직계혈족(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재·자매가 임대인(전대인)일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실(방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인가요?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나요?

 

 

세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없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임차계약 방식

 

보증부월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 연세 신청 가능합니다.

 

 

 

 

8.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 표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사업소득공제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독립가구의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 원가구의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이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을 미고려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안내

 

청년월세지원 구비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화문의 및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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