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보는 정부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알아보아요.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애 1회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최대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항상 정부지원금 한번 받으려면 해당 사항과 서류에 복잡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쉽게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정리해 보았어요.
내가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자가 맞는가?

1.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
만 19세~34세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2. 부모님과 동거하는 중인가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3. 지자체 자체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나요?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청년가구원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나요?
청년가구원이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가구원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여기서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입니다.
* 직계혈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증조부모님)
직계비속(자식,손자,손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차 유형
민간임대에 거주중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 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6. 지원제외 주택항목 확인하기
· 임대인(전대인)이 2촌 이내 혈족인가요?
= 2촌 이내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있나요?
예를 들어 직계혈족(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재·자매가 임대인(전대인)일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실(방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인가요?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나요?
세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없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임차계약 방식
보증부월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 연세 신청 가능합니다.
8.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사업소득공제 |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독립가구의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 원가구의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가액 | |
부채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
이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을 미고려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안내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화문의 및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정리 (0) | 2023.06.06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정리 (0) | 2023.04.14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정리 (0) | 2023.04.07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정리 (0) | 2023.04.04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및 포털 정보 알아보기 (0)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