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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서울시 거주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신청 및 사용방법 알고 혜택 받으세요!

by 하랑해랑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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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일 현재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한 바우처 카드사는 중도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임산부 본인의 주민등록상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에 거주한다면 지원할 수 있어요.


실거주만 하고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 후 타시도로 옮겼다가 서울시로 다시 전입 신고하였다면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내의 임산부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포인트 사용처

70만원 포인트로 지급되며,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외 다른 시도(경기도 등)에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포인트 차감 교통비 관련 업종」

  • 대중교통 : 전국 버스, 지하철
  • 택시 : 일반택시, 카카오 택시, 타다 등
  • 자가용 유류비 :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 자동차 소유자 명의가 임산부 본인이 아니어도 임산부 본인이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기차 충전 및 기타 항목은 카드사별에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 고속·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차, 항공권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기한

임신 기간에 신청하면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신청하면 자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사업 개시 초기 일주일간은(22.7.1 ~ 7.5)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온라인 신청 5부제로 나누어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임산부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http://www.seoulmomcare.com 신청하실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신한 사람의 경우 정부24 http://www.gov.kr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신청을 반드시 하신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출산한 사람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만으로 신청 완료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 신청은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분증, 임신 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출산 후 신청은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신청 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이외 가족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임산부 정부혜택

 

 

사용 시 궁금한 점

바우처 금액 확인

 

바우처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사에서 실시간으로 차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단, 버스·지하철 등 후불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사에 사용 전표가 접수되는 시점에 포인트가 차감되어 실시간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며 별도로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이용 명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바우처 잔액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게 된다면, 바우처 남은 잔액 차감 후 남은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사에서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둘째 교통비 지원금

첫째 지원금이 남은 상태에서 둘째의 교통비 신청 시 남은 바우처 지원액과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조정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카드 사용처가 중복되는 경우(주유소 결제 등) 원칙적으로 첫만남 이용권의 바우처 금액이 먼저 차감됩니다. 다만, 카드사별 전산처리 여건이 달라 임산부 교통비 사용이 먼저 차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 후 재임신

 

임산부 교통비 신청 후 지원받다가 유산 후 재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지원액과 추가 지원액은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후 순위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조정됩니다. 

 



소득공제

 

임산부교통비 지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체크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후불교통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지하철과 버스 등은 바우처 사용을 할 수 없고 택시비, 유류비 등 후불 교통카드 적용 외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체크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는 후불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지하철과 버스 등은 바우처 사용을 할 수 없고 택시비, 유류비 등 후불 교통카드 적용 외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서울특별시 02-120 또는 02-731-2120
  • KB 국민카드 1588-1688
  • 삼성카드 1588-8700
  • 우리카드 1588-9955
  • BC 카드 1566-4800
  • 신한카드 1544-7000
  • 하나카드 1800-1111

 

 


출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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