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천사의 출산을 축하드려요.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받는 정부지원금 영아 수당 지원금을 알아보아요.
지원 대상
2022년에 새로 생긴 정부지원금이에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고,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만 0~1세(24개월 미만) 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이후 가정양육을 한다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합니다.
~ 2021년 출생아는 출산 후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월 수 | 일반아동 | 장애아동 | 농어촌 아동 |
0 ~ 11개월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12 ~ 23개월 | 150,000원 | 177,000원 | |
24 ~ 35개월 | 100,000원 | 156,000원 | |
36 ~ 47개월 | 100,000원 | 129,000원 | |
48 ~ 86개월 | 100,000원 |
지원금
영아 수당 현금 지급
아동 1인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원칙이며, 계좌 이체로 진행됩니다.
매월 25일에 계좌이체되며,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됩니다.
영아 수당 보육료 지급
보육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영아 수당 종일제 아이 돌봄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영아 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영아 수당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영아수당 신청 바로가기
또는 정부24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그 외 신청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포함한 달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2022년 2월 1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 후 60일째인 4월 1일 이내에 영아 수당을 신청하면 2월부터 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지만,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4월부터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 수당 종일제 아이 돌봄 신청은 출생 후 3개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영아 수당 변경 신청
영아 수당(현금), 영아 수당(보육료), 영아 수당(종일제 아이 돌봄)의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영아 수당(보육료) → 영아 수당(현금) 변경 신청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신규 신청을 진행합니다.
당월 어린이집 출석일 수 확인 후 출석일이 11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 시에 따라 첫 달 영아 수당(보육료)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영아 수당(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기존 영아 수당(보육료) 지급되며, 다음 달 신규 신청한 영아 수당(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됩니다.
영아 수당(현금) → 영아 수당(보육료) 변경 신청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 신청일부터 신규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기존 영아 수당(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영아 수당(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합니다.
영아 수당(종일제 아이 돌봄) ↔ 영아 수당(현금) 변경 신청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 신청 당월 말일 자격 중지되며, 변경하도록 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 생성됩니다.
기존 급여는 변경 신청 당월까지 지급하고, 변경 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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