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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이돌봄 서비스 실제 후기 소득 기준 신청 자격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간단정리!

by 하랑해랑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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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발달과 안전한 보호를 하며,

야간·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및 '종일 돌봄'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해 돌봄 자원을 창출하는 장점이 있어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일을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실제 이용후기

안녕하세요. 육아 파워블로거 나취직이예요. 직장맘들의 최대 고민! 바로 아이를 어디에 맡기냐 죠? 아이가 어릴수록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고 친정이나 시어머니께 부탁드릴 수도 없는 형편! 그렇다고 사람을 쓰자니 비용이 문제죠. 직장맘의 한 명인 저 또한 이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요. 며칠을 검색한 끝에 찾은 방법 -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저의 리얼한 후기를 지금부터 올려드릴게요. 신청은 간단했어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나온 서비스인 만큼 우리 집은 신청과 동시에 우선순위~확정이 나면 돌보미를 연계해 준답니다. 돌보미도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갖춘 육아 돌보미가 오는 거라 걱정도 덜고~ 내 아이 같이 봐주니까 마음도 놓이고~ 육아의 베테랑인 만큼 아이를 돌보는 솜씨가 아주 끝내줬어요 ^^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깐깐하기로 소문난 저를 감동시킨 아이 돌봄 서비스! 저의 별점은요~~~~~~~~~~별 다섯 개!!! 맞벌이 부부라면 적극 추천합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840시간 시간당 10,55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종합형 시간당 13,72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 야간 할증(오후 10시 ~ 오전 6시) 또는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휴일 할증이 붙어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추가 할인이 됩니다.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유료시설 제외)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영아 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세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0,55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아이 돌봄 서비스 야간 할증(오후 10시 ~ 오전 6시) 또는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휴일 할증이 붙어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추가 할인이 됩니다.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2,66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 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기관 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16,87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아이 돌봄 서비스 야간 할증(오후 10시 ~ 오전 6시) 또는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휴일 할증이 붙어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신청 전 사전 준비

  • 국민행복카드(가·나·다·라 유형)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혜택을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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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 신청 및 접수(가·나·다 유형)

    가~다 형 가구는 정부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 지원 결정받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 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영아 종일제를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정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가·나·다·라 유형)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가입 후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 예치금 충전(가·나·다·라 유형)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예치금 충전은마이페이지  결제내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금 충전 방법(1 또는 2)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 전용 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오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 상태에 따라 결제가 실패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입금/돌봄 페이 결제 : 충전 금액 입금 즉시 예치금으로 적립(당일 충전 가능)

        - 미납금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단, 일시 연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일시 연계서 비스 신청 시 예치금은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전 이용요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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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구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3.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표를 참고하세요.

 

 

일반가정

 

▷ 영아 종일제 서비스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550원 8,968원 1,582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0,550원 6,330원 4,22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0,550원 1,583원 8,967원
라형 150% 초과 10,550원 - 10,550원

 

 

 

▷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시간당)

     (A형) 20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550원 8,968원 1,582원 7,913원 2,63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0,550원 6,330원 4,220원 2,110원 8,44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0,550원 1,583원 8,967원 1,583원 8,967원
라형 150% 초과 10,550원 - 10,550원 - 10,550원

 

 

 

▷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시간당)

     (A형) 20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720원 8,968원 4,752원 7,913원 5,80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720원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720원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 초과 13,720원 - 13,720원 - 13,720원

 

 

 

▷ 질병 감염 아동 서비스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시간당)

     (A형) 20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660원 10,761원 1,899원 9,495원 3,165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660원 7,596원 5,064원 6,330원 6,33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660원 6,330원 6,330원 6,330원 6,330원
라형 150% 초과 12,660원 6,330원 6,330원 6,330원 6,330원

 

 

 

한부모가정(조손가족) · 장애부모 가정 · 장애아동 가정 · 청소년 부모 가정

 

▷ 영아 종일제 서비스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550원 9,495원 1,055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0,550원 6,330원 4,22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0,550원 1,583원 8,967원
라형 150% 초과 10,550원 - 10,550원

 

 

 

▷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시간당)

     (A형) 20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550원 9,495원 1,055원 8,440 2,110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0,550원 6,330원 4,220원 2,110원 8,44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0,550원 1,583원 8,967원 1,583원 8,967원
라형 150% 초과 10,550원 - 10,550원 - 10,550원

 

 

 

▷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시간당)

     (A형) 20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720원 9,495원 4,225원 8,440 5,280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720원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720원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 초과 13,720원 - 13,720원 - 13,720원

 

 

 

▷ 질병 감염 아동 서비스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시간당)

     (A형) 20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660원 11,394원 1,266원 10,128 2,532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660원 7,596원 5,064원 6,330원 6,33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660원 6,330원 6,330원 6,330원 6,330원
라형 150% 초과 12,660원 6,330원 6,330원 6,330원 6,330원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산정 구분·건강보험료(본인) 부과액·맞벌이 여부·산정 구분(배우자)·건강보험료(배우자) 부과액의 값을 입력합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정기이용 신청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기 가점 등록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통해 정기이용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1.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아이돌보미 연계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일 2일 전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차감됩니다.

  4.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일정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일시 연계 신청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일시 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시연계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9/1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1 14시∼9/5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보유하신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돌봄 요청이 불가합니다.
    (예치금은 아동 추가 할인 적용 전 요금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 수락 대기시간은 최대 10분이며, 10분 내에 아이돌보미의 응답이 없을 경우 연계가 실패됩니다.
  • 연계 거절 또는 연계 실패된 신청서는 「마이페이지→신청현황」에서 서비스 시작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 처리하셔야 차감된 정부지원시간이 복원됩니다.
  • 아이돌보미가 수락한 일시 연계 서비스 신청서는 이용시간 수정이 불가하며,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요청한 경우 동일한 날짜의 신청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취소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작성일 포함 5일 이내의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아이돌보미 선택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하고 희망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 요청합니다.
    ※ 아이돌보미의 사정에 따라 응답받지 못하거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요금 결제 :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즉시 차감됩니다.
    ※ 일시 연계 서비스 신청 전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4.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일정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신청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상 질병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 가능)
  • 요금 결제 및 환급
    • 신청 시 서비스 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1. 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은 정기이용 신청과 동일

  2. 정부지원 방법 선택 : 신청서 작성 시 정부지원시간 차감 여부 선택

  3. 이용요금 결제 : 전액 본인부담

  4.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 지원율 50%

 

 

 

 

대기 신청

정기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이용자는 대기 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기 가점 등록이란?

  • 대기 가점 등록은 우선 연계 순위를 정하기 위해 대기 가점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판정을 받은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자격요건별 가점 및 대기 개월 수에 따른 가점(우선순위 기준)

내용 가점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5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대상자의 자녀 5점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3~5점
맞벌이 가정(취업 한부모 포함) 자녀 5점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5점
다자녀 가정의 자녀(만12세 이하 3명, 만 36개월 이하 2명) 5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상이등급 1급~3급 해당 가정의 자녀 5점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을 부여하고, 5개월 이상 대기 시 추가 5점의 대기가점(최대 10점) 부여 최대 10점

 

 

대기 가점 등록 및 승일이 완료되면 정기이용에 대한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기 가점 등록 및 승인
  2. 희망하는 이용 일정 작성
  3. 이용요금 확인 및 돌봄 요청사항 입력
  4. 대기 신청서 제출 (미 승인 시 다음 신청기간에 재 신청)
  5. 정기이용

 

 

 

 

주의사항

영아 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 수당,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보육시설 평일 09:00 ~ 16:00

유치원 평일 09:00 ~ 13:00


※ 아이 돌봄 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부담 시 이용 가능합니다.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아동의 병원 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라'형 가정이 영아 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 (의심) 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사건사고 접수 확인서(경찰청)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 하게 된 경우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 기간 확인서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 기간)
    - 유치원 : 방학 확인서·방학 안내문 또는 시설 미운영 확인서
    * 어린이집은 해당 서류로 확인 불가
    - 보육시설 : 자율등원 기간 확인서 또는 시설 미운영 확인서

 

 

 

문의전화

여성가족부 가족 문화과 아이 돌봄 지원사업 1577-2514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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