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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항목 절세 팁 놓치지 않고 확인 방법! 이것만 보면 해결

by 하랑해랑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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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오픈했습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월 초까지 누락된 자료를 추가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기간입니다.

추가 자료 및 영수증 등은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월 말까지 회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납부된 세액은 3월 말까지 환급됩니다.

 

※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수) ~ 1.20(월)에는 이용자가 많으므로 1.21(화)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공제 대상

  •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로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자녀·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
    • 중복 공제 불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 신청할 수 없음(한 사람만 공제 가능)

 

공제금액

  • 1인당 연간 150만 원 공제

 

필요 서류

  •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서
  • 공제 대상 가족이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 중이라도, 생계를 함께 한다면 공제 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조건 충족 시

 

▶ 경로우대공제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 공제액: 1인당 100만 원 추가

▶ 장애인공제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이 된 자
  • 공제액: 1인당 200만 원 추가

▶ 한부모공제

  • 대상: 배우자 없이 자녀(직계비속)를 부양하는 근로자
  • 공제액: 100만 원 추가

▶ 부녀자공제

  • 대상: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공제액: 50만 원 추가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나이 확인용).
  • 한부모 공제는 별도 신청서 제출 필요.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본공제 대상 확인 후 공제 신청.
  •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소속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

 

 

▶ 기본공제 요약 표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납부한 공적 연금보험료(국민연금)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공제 대상

  • 국민연금(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
  • 본인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납부액은 공제 불가)
  • 공적연금 납입액에만 적용

 

공제 금액

  •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한도 제한 없음
  • ex> 연간 200만원 납입 -> 200만원 전액 공제 가능

 

신청 방법

  • 자동 반영
  •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납입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연동
  • 누락된 금액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필요
    • 연금보험료 납입 증명서
    • 본인의 근로소득 관련 증빙자료(금여명세서)

 

 

 

공제 방식

  • 연금보험료 납입액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 :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짐
  • ex> 과세표준 40%구간(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에 속하는 근로자가 100만 원을 공제받으면 40만원 절세 가능
  • 민간 연금저축(연금 저축 계좌, IRP 등)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됨

 

 

 주택자금 공제

 

근로자가 주택 구입, 임차, 주택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 같은 주택 관련 비용에 대해 여러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주택청약저축

  • 공제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 공제 한도: 납입액의 40%, 청약저축 최대 240만 원
  • 필요 서류 : 주택청약저축 납입 증명서(은행 발급)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공제대상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 임차 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근로자 소득 기준)
  • 공제 한도 :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필요 서류
    • 금융기관 발급 대출 원리금 상환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대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 or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 한도
    • 15년 이상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의 일정 비율 소득 공제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40% 공제, 최대 1,500만원
    • 그 외 대출 30% 공제, 최대 1,500만원
  • 필요서류
    • 금융기관 발급 대출 이자상환 증명서
    • 주택 등기부등본

 

▶ 월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 공제한도
    • 납부한 월세의 10~12%,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 10%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명서(계좌 이체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용)

 

▶ 주택자금공제 요약 표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공제 제도.

소상공인공제회에서 운영하며,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금을 지급받는 제도.

 

공제 대상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
  • 연매출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 연매출 12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서비스업 : 연매출 80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폐업 상태에서는 가입 불가

납입 금액

  • 월 5만 원~100만 원 사이에서 선택 하며, 추후 자유롭게 변경 가능

 

공제 한도

  •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 연간 최대 500만 원 까지 소득공제 가능

 

필요 서류

  • 소상공인 공제 납입증명서(공제회 발급)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확인

 

항목 내용
가입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
납입금액 월 5만 원 ~ 100만 원
소득공제 한도 연간 최대 500만 원
지급 유 폐업, 노령, 사망, 퇴직
혜택 소득공제, 복지 서비스, 대출 지원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

 

 

 

 

 

 보험료 공제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

 

▶ 보장성 보험

  • 공제 대상
    • 사망, 질병, 상해 등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계약자(근로자 본인)
    • 피보험자(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 보험 계약 기간 10년 이상
  • 공제 방식: 세액공제(ex> 납입액(연간 80만 원) * 공제율(12%) = 공제액(9.6만 원))
  • 공제 한도: 납입액의 12%, 최대 100만 원
  • 대상 보험
    •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소득 요건 충족)의 보험료
  • 조건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여야 함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공제 대상: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 피보험자가 장애인에 해당
  • 공제 방식: 세액공제
  • 공제 한도: 납입액의 15%, 최대 100만 원

 

 

▶ 연금저축보험

  • 공제 대상
    •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개인형 IRP
    •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
    • 5년 이상 납입
  • 공제 방식: 세액공제(납입액(연간 300만 원) * 공제율(12%) = 공제액(36만 원))
  • 공제 한도
    •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 IRP 포함 시 최대 700만 원

 

 

▶ 일반보험 (소득공제 대상 제외)

  • 적립성 보험(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율과 한도 요약

 

 

▶ 필요 서류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보험의 경우)
  • 연금저축 확인서(연금저축 공제의 경우)

 

 

 

 의료비 공제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 대상

  • 본인
  • 부양가족(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자녀·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공제 가능한 의료비

  •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 외의 비급여 의료비
  • 예방접종비, 출산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공제 금액

  • 의료비 총액이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 ex>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150만 원(5,000만 원 × 3%) 초과분에 대해 공제
  • 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15% 공제
  • 기타 부양가족 의료비: 15% 공제
  • 의료비 공제는 한도 제한 없음
    • 단,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 전액 공제 항목 : 병.의원 진료비/입원비/수술비,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비, 예방접종비
  • 공제 불가능 항목 : 미용, 성형 광련 비용/ 보약, 건강기능식품/ 보험회사에서 처리된 금액

 

 

필요 서류

  • 의료비 납입증명서(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확인용)
  • 기본공제 대상자 증빙 서류(필요 시)

 

요약 표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 대상

  • 본인이 납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학 등록금, 직업교육 비용)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등 부양가족
    • 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초·중·고·대학생: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 본인
    • 대학 등록금, 직업훈련 비용
    • 전액 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교
    • 자녀의 학교 등록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 공제 한도: 1인당 연간 300만 원
  • 유치원/어린이집
    • 유치원 수업료, 어린이집 보육료
    • 공제 한도: 1인당 연간 300만 원
  • 대학교
    • 자녀의 대학 등록금, 입학금 등
    • 공제 한도: 1인당 연간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학교, 학원 등)
    • 전액 공제 가능
  • 방과후학교 활동비
    •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료
    • 교과목 수업만 공제 가능(영어, 수학 등)

 

 

공제 금액

  •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음
  • ex> 납부한 교육비: 500만 원/세액공제율: 15%/세액공제액: 500만 원 × 15% = 75만 원

 

 

요약 표

 

 

 

필요 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확인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시)

 

 

주의사항

  • 중복 공제 불가
    • 동일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음
    • 한 명의 부모만 공제 신청 가능
  • 교과목 외 학원비는 공제 불가
    • 방과후학교 교과목 이외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 제외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

 

 

▶ 법정기부금

  • 공제 대상
    • 공공 목적을 위한 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부금
    • 국방헌금, 자연재해 복구비
  • 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
  • 공제 방식: 세액공제(납부 금액의 15%)

 

 

▶ 지정기부금

  • 공제 대상
    •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 대한적십자사, 유니세프, 학교 발전기금 등
  • 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30%
  • 공제 방식: 세액공제(납부 금액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정치자금기부금

  • 공제 대상: 정당 및 정치후원금
  • 공제 방식 및 한도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공제 대상: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납부한 기부금
  • 공제 방식: 법정기부금으로 간주

 

 

 

요약 표

기부금 종류 공제 방식 공제율 공제 한도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15%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 소득금액의 30%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 전액, 초과분 15% 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으로 간주 소득금액의 100%

 

 

필요 서류

  •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수령 기관에서 발급
  •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필요 시)
  • 기부 관련 증빙서류(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 서류 제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 대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공제 대상 금액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 적용
  • ex>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4,000만 원 × 25%) 초과 금액만 공제 가능

공제 제외 금액

  • 사업과 관련된 지출(사업자 카드)
  • 사치품(귀금속, 고급 가구 등) 및 보험료, 세금 납부 금액
  • 월세, 주택임대료는 별도의 월세 공제로 신청

공제율

  • 사용처 및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름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사용액 40%
대중교통 사용액 40%
도서·공연·박물관·영화 30%

 

공제 한도

  • 공제 대상 금액의 총 합에 대해 연간 최대 공제 한도가 있음
총급여액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특별 공제 항목

 

전통시장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
  • 사용처: 전통시장,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상점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결제 금액은 공제율이 40%

도서·공연·박물관·영화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는 공제율이 30%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ex>

  • 총급여: 5,000만 원
  •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 체크카드: 500만 원
    • 신용카드: 800만 원
    • 전통시장: 100만 원
    • 대중교통: 100만 원
  • 총급여의 25%: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 초과 사용액: 1,500만 원 - 1,250만 원 = 250만 원
  • 공제 금액
    • 체크카드: 500만 원 × 30% = 150만 원
    • 신용카드: 250만 원 × 15% = 37.5만 원
    • 전통시장: 100만 원 × 40% = 40만 원
    • 대중교통: 100만 원 × 40% = 40만 원
  • 총 공제액: 150 + 37.5 + 40 + 40 = 267.5만 원

 

 

필요 서류

  • 신용카드 등 사용 증명서(간소화 서비스 제공)
  • 사용 금액 증빙 자료(필요 시 카드사 발급)

 

주의사항

  1. 연간 사용액 조건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
  2. 소득 공제와 중복 불가
    • 예: 주택임차료 등 다른 항목과 중복 공제 불가
  3. 가족 카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포함 가능
  4. 한도 초과
    • 공제율이 높아도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용 계획 필요

 

 

요약표

 

 

 

 

 월세 공제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한 월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특히 무주택 세대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에게 유리한 혜택

 

공제 조건

 

▶ 무주택 요건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 모두 무주택자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 도시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도시 외 지역: 85㎡ 초과 가능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공제 대상

  • 월세 지출액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금액)
  • 1가구 1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세대원은 세대주의 동의 필요)

 

공제 금액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2%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의 10%

 

공제 한도

  •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공제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서 관련 자료 확인
  •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사본 업로드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자료 (통장 입금 내역, 영수증 등)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자료 (통장 거래 내역,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용)

 

 

 

 특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연간 지출한 비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특별공제는 크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해 공제를 제공

 

 

▶ 보험료 공제

  •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
  • 공제 한도: 연간 100만 원
  • 대상 보험
    •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 단, 저축성 보험은 제외

 

 

▶ 주택자금 공제

  • 공제 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공제 한도: 항목별로 다름 (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240만 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 공제 요건: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가능
  • 공제율 및 한도
    • 본인 및 경로우대자(65세 이상): 15%
    • 기타 가족(배우자, 자녀 등): 15%
    • 난임 시술비: 20%
    • 연간 한도: 본인, 난임비는 한도 없음 / 가족 의료비는 700만 원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 공제 한도
    • 본인: 전액
    • 고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300만 원
    •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 공제율: 15%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
  • 공제율 및 한도
    • 1,000만 원 이하: 15%
    • 1,000만 원 초과: 30%
    • 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30% (정치자금 기부는 별도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공제 대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 공제 요건: 총 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 공제율 및 한도: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총 한도: 300만 원 ~ 500만 원 (급여액에 따라 다름)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공제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7,000만 원 이하 10%
  •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

 

 

▶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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