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2025년 1월 1일 부터)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2024년)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내년(2025년) 1월부터 인상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2월 26일(목) 18:00 부터 2025년 1월 3일(금) 14:00 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의 지원금 지급업무가 중단됩니다.
신청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에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행 | 개정 | |
급여 |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
지급액 | 월 150만원 | 1~3개월 : 월 250만원 4~6개월 : 월 200만원 7개월 : 월 160만원 |
총 지급액(1년) | 총 1,800만원 | 총 2,310만원 |
- 상한액 조정: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총 급여액 증가: 1년간 육아휴직 시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약 510만 원 증가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현행 | 개정 | |
대상 | 생후 18개월 내 | 동일 |
기간 | 첫 6개월 | 동일 |
급여 | 첫 달 최대 200만원 | 첫 달 최대 250만원 |
지급액(1인당) | 통상임금의 100% | 동일 |
육아휴직 기간 내 지급액(1인당) | 2개월 : 최대 250만원 3개월 : 최대 300만원 4개월 : 최대 350만원 5개월 : 최대 400만원 6개월 : 최대 450만원 |
동일 |
총 지급액 | 최대 3,900만원 | 최대 4,000만원 |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각각 첫 달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습니다.
6개월 각각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부부 합 총 지급액 4,000만원 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현행 | 개정 | |
급여 | 월 최대 250만원 | 월 최대 300만원 |
육아휴직 기간 내 지급액 | 1~3개월 : 월 250만원 4개월 이후 : 월 150만원 |
1~3개월 : 월 300만원 4~6개월 :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2025년부터)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음.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부터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급여 지급 일정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
맞벌이/ 직장인 부모의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5년에 확대됩니다.
육아지원 3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 개정 | |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 아동 부모 |
사용 | 3번에 나누어 사용(분활 2회) | 4번에 나누어 사용(분활 3회) |
맞벌이 부부 경우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증가합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현재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잘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요건
- 근로 기간: 고용보험 가입 상태이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 사용 대상: 만 8세(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2. 신청 절차
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신청 시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회사 내 양식 또는 작성)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자녀 확인용)
- 회사 승인
-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②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신청 시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진행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 양식)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통장 사본(급여 지급 계좌)
- 신분증 사본
3. 급여 지급 일정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 매월 1회 지급되며, 휴직 종료 후 남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에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철할 수 있는 최소 기간도 1개월로 짧아졌습니다.
현행 | 개정 | |
기준 |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
기간 | 최대 2년 사용 (1년 +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 |
최대 3년 사용 (1년 +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 |
사용 | 최소 3개월 단위 | 최소 1개월 단위 |
육아휴직 단축근무 제도
적용 대상
-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고 싶은 근로자.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2025년부터 확대).
근무 단축 내용
- 단축 시간: 하루 최소 1시간 ~ 최대 4시간 근무 단축 가능.
- 기간: 1년(육아휴직 기간 포함 1년).
- 예: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단축근무 급여
- 급여 수준:
- 단축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
-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동일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급여 점차 감소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추가 개정된 유아지원 정책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사용 기간도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늘어났으며, 최대 4번까지 유연하게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신기간내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는 자동 적용되며, 13~35주 기간에도 신청하면 사용가능합니다.
(단축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임신 여성 근로자)
출산 전후휴가/난임치료 휴가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출산휴가가 100일로 확대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체충 2.5kg 미만)
출산 전후휴가는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중 휴가는 유급휴가 2일로 늘어나며, 총 6일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급여지원도 새로 도입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2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급여액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월 200만 원).
- 통상임금이 200만 원 초과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
-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급여액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 지급.
- 신청 방법: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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