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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부모

바뀐 육아휴직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유아지원 2025년 정책 총정리

by 하랑해랑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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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2025년 1월 1일 부터)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2024년)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내년(2025년) 1월부터 인상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2월 26일(목) 18:00 부터 2025년 1월 3일(금) 14:00 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의 지원금 지급업무가 중단됩니다.

신청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에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행 개정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월 최대 250만원
지급액 월 150만원 1~3개월 : 월 250만원

4~6개월 : 월 200만원

7개월 : 월 160만원
총 지급액(1년) 총 1,800만원 총 2,310만원

 

 

  • 상한액 조정: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총 급여액 증가: 1년간 육아휴직 시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약 510만 원 증가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현행 개정
대상 생후 18개월 내 동일
기간 첫 6개월 동일
급여 첫 달 최대 200만원 첫 달 최대 250만원
지급액(1인당) 통상임금의 100% 동일
육아휴직 기간 내 지급액(1인당) 2개월 : 최대 250만원

3개월 : 최대 300만원

4개월 : 최대 350만원

5개월 : 최대 400만원

6개월 : 최대 450만원
동일
총 지급액 최대 3,900만원 최대 4,000만원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각각 첫 달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습니다.

 

6개월 각각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부부 합 총 지급액 4,000만원 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현행 개정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월 최대 300만원
육아휴직 기간 내 지급액 1~3개월 : 월 250만원

4개월 이후 : 월 150만원
1~3개월 : 월 300만원

4~6개월 :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대상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2025년부터)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음.
  2.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부터 12개월 이내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급여 지급 일정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

 

 

맞벌이/ 직장인 부모의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5년에 확대됩니다.

 

육아지원 3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개정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 아동 부모
사용 3번에 나누어 사용(분활 2회) 4번에 나누어 사용(분활 3회)

 

 

맞벌이 부부 경우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증가합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현재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잘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요건

  • 근로 기간: 고용보험 가입 상태이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 사용 대상: 만 8세(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2. 신청 절차

 

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신청 시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회사 내 양식 또는 작성)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자녀 확인용)
  • 회사 승인
    •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②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신청 시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진행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 양식)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통장 사본(급여 지급 계좌)
    • 신분증 사본

 

3. 급여 지급 일정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 매월 1회 지급되며, 휴직 종료 후 남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에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철할 수 있는 최소 기간도 1개월로 짧아졌습니다.

 

 

  현행 개정
기준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기간 최대 2년 사용
(1년 +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
최대 3년 사용
(1년 +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
사용 최소 3개월 단위 최소 1개월 단위

 

 

 

육아휴직 단축근무 제도

 

적용 대상

  •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고 싶은 근로자.
  •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2025년부터 확대).

근무 단축 내용

  • 단축 시간: 하루 최소 1시간 ~ 최대 4시간 근무 단축 가능.
  • 기간: 1년(육아휴직 기간 포함 1년).
    • 예: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단축근무 급여

  • 급여 수준:
    • 단축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
    •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동일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급여 점차 감소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추가 개정된 유아지원 정책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사용 기간도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늘어났으며, 최대 4번까지 유연하게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신기간내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는 자동 적용되며, 13~35주 기간에도 신청하면 사용가능합니다.

(단축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임신 여성 근로자)

 


 

 

출산 전후휴가/난임치료 휴가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출산휴가가 100일로 확대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체충 2.5kg 미만)

출산 전후휴가는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중 휴가는 유급휴가 2일로 늘어나며, 총 6일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급여지원도 새로 도입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2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급여액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월 200만 원).
    • 통상임금이 200만 원 초과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

  •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급여액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 지급.
  • 신청 방법: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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